처음 미국에서 자동차 구입하기 + 유지하기

주거
Author
kgsa
Date
2022-09-23 00:51
Views
285
1. 자동차 기본

1) 차량 등록



등록이 되지 않은 차는 공로에서 운행, 주차 혹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DMV 에 반드시 등록하여야 합니다다. 새 차를 사는 경우 자동차 딜러가DMV에 판매 보고를 하는 동시에 차 등록 및 소유권의 신청서를 작성해 주며 이 때 등록비를 함께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차 앞쪽 유리 구석에 판매직 사본이 붙여지게 됩니다.
2) 소유권 증서 (Pink Slip, Title)

DMV는 등록을 받으면 소유권 증서를 법적 소유자에게 발행하며 등록증을 차 소유자에게 발행해 줍니다. 법적 소유자가 없을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차 소유자에게 줍니다. 이 때 법적 소유자란, 차를 월부로 살 때 돈을 대부해 준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의미합니다.


3) 번호판 (Plate Number)

콜로라도 번호판은 앞뒤로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번호판을 개인이 원하는 숫자 또는 문자로 달고자 할 때는 2-7개 사이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단, 공로상을 다니기에 부적당하거나 이미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 번호판의 디자인 또한 개인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으며, 번호판 종류에 따라 가격은 각기 다르나 약 $20-30 정도 들며 매년 추가로 $10-25씩 더 내게 됩니다.


4) 자동차 등록증 (스티커, Registration Sticker)

번호판 오른쪽 위 모서리에 붙이게 되어 있는 이 스티커는 매년 갱신되며 반드시 붙여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갱신은 매년 자신의 생일이 있는 달에 하여야 합니다. 또한 스티커와 함께 배달되는 자동차 등록증은 보험 증서와 함께 차내에 항시 휴대하고 다녀야 합니다.

 등록증 갱신

갱신 통지서에 명시된 수수료를 개인 Check나 Money Order 또는 Credit Card를 이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입해 동봉해 보내면 됩니다. Secretary of State에서는 카드의 한 쪽과 등록필 증(Sticker)을 보내주며, 그것이 바로 해당 연도의 등록증(1년간)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도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DMV에 직접 가서 갱신해도 되며(단, 방문시 신용카드 결제시 추가 요금이 발생하니 주의), 주소 변경 등으로 해서 갱신 신청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여 등록 마감일을 지나쳐 버리지 말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5) 운전 면허증

운전 면허증은 운전 면허증의 좌측 상단에 명시된 연도의 생일까지 유효합니다. 시효 만료 약 2개월 전에 DMV로부터 갱신 통지서가 오면 이 통지서가 신청서로 사용되므로 DMV에 제출하면 됩니다. 주의할 사항은 교통 위반으로 인한 벌금이나 법원 출두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갱신 신청 시 DMV가 운전 면허의 허가를 보류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벌금과 법원 출두 명령은 귀찮더라도 제때에 꼭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운전 면허증 분실 혹은 파손 시

직접 DMV로 가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면허 재발급을 받습니다. 신청 직후에는 임시 면허증을 발급 받고, 실제 면허증은 2-3주 후에 우송됩니다. 면허증 재발급 후에는 기존의 면허증은 무효화 되기 때문에, 분실한 기존의 면허증을 찾으셨을 경우 개인정보 도용에 사용되지 않도록 파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소 이전 시

Secretary of State로 직접 가거나 전화 혹은 편지로 10일 이내에 꼭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름 개명 시

결혼이나 기타 사유로 이름이 바뀌면 면허증을 갖고 직접 DMV로 가서 새로운 면허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사진 촬영도 다시 하게 되며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자동차 구입 

중고차는 크게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으로 구입


처음부터 눈에 띄는 고급차를 사는 것보다는 실용적인 차를 사는 것이 좋습니다. 차에 대한 기호는 적어도 1년 정도는 지나야만 (좋아하는 차종이 몇 번 바뀐 후에) 정해지기 때문이며 특히 운전 초보자의 경우 접촉 사고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급차일수록 보험료, 유지비가 같이 높게 책정이 되므로 시작은 부담이 적은 차로 시작하여 몇 년간 타다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정말 정말 사고 싶은 차가 생긴 후에 차량을 교체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차의 용도와 가족의 수는 반드시 미리 고려되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차를 살 때 한국에서 처음 온 사람에게 제일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점은 차 가격을 흥정하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차 딜러가 차를 사서 자신의 주차장에 세워놓고 손님과의 가격흥정을 거쳐서 차를 판매합니다. 새 차에 붙어있는 가격, 즉 Sticker Price(MSRP)는 판매 가격으로 공정 가격에 운반비, 유지비 등과 자동차 딜러의 이윤이 추가된 금액인데, 이 가격에는 딜러의 이윤 몫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이 가격에서 차 가격에 따라 수 백 달러에서 이삼천 달러까지도 할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금액을 그대로 내고 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차 가격을 흥정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을 딜러가 말하는 대로 책정하지 말고, Option, 즉 자신이 원하는 에어컨, 카세트, CD, MP3, 파워 핸들, 파워 브레이크, 파워 윈도우, 문 루프 또는 썬 루프 등등의 조건이 전부 포함되고, Tax와 License fee, destination charge, rebate등의 일체 경비가 계산된 액수, 다시 말해 key를 손에 쥘 수 있는 가격 ("Out-the-door-price")을 알려 달라고 하여 예산을 세우고, 흥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사는 경우 신문광고나 전화상의 딜러의 말을 듣고 결정을 내린 다음 막상 직접 구매를 하러 가 생각지 않은 돈이 추가되어 당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차의 경우 보통 20%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은행 융자 (loan)로 차 가격을 내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현찰이 많더라도 미국 생활에서 중요한 크레딧 실적을 쌓기 위해서는 은행 융자를 이용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쉽게 생각하여 일시불로 하면 더 싸야할 것 같지만 실제 loan을 하게 되면 딜러가 은행 측에서 소정의 커미션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에누리의 여지가 많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이자가 3~4% 밖에 안되어 한국의 예금 금리보다 싼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차를 살 돈을 일시불로 가져왔고, 좋은 조건의 금리를 얻을 수 없을 때는 일시불로 사는 것이 이자를 고려하면 경제적입니다.
1) 인터넷을 통한 차 구입

차를 구입하기 위해 딜러를 수십 군데씩 돌아 다니고, 흥정을 하는 것은 미국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성가신 일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차를 구입해주는 회사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종류의 회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Website 를 통해 정찰가를 제시하고 배달까지 해 주는 회사

CarsDirect.com가 전형적인 회사입니다. 장점으로는 집에 앉아서 차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신이 살 차를 직접 보고 고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Web site에 원하는 차를 입력하면, 가까운 딜러중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딜러를 찾아서 연결 시켜주는 회사

MSN Autos, Autoweb.com 등 많은 회사가 있는데 이곳에 자신이 찾고자 하는 모델과 전화 번호를 입력해놓은 딜러가 전화를 해서 가격을 제시합니다. 보통은 이 방법을 통해서 차를 사는 경우 딜러에 직접 가서 흥정을 하여 구매하는 방법보다 저렴하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구입경험이 없고, 딜러가 사용하는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유학생의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차를 구입하는 것이 딜러와 흥정하는 것 보다 저렴할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한 차량을 구입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딜러 invoice가격 정보나 최저 제시가격 등은 차후 딜러와 직접 흥정하게 될 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internet을 통하여 차를 구입할 생각이 없더라도 한번 이용할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이외에도 야후 (Yahoo! Autos) 에 많은 좋은 정보가 있습니다.


2) 딜러에게 차량 구입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량을 싸게 사고 싶다면

♠ 한가지 모델에 너무 연연하지 말 것

♠ 같은 모델이라도 다른 딜러쉽을 잘 알아볼 것

♠ 딜할 때 딜러에게 오늘 차를 꼭 사고 싶다는 인상을 절대 주지 말 것

♠ 딜러에게 당장 차가 필요하다는 인상을 주지 말 것

♠ 원하는 가격에서 더 이상 내려가지 않으면 주저하지 말고 가게에서 나올 것


반면에 오래 시간을 끌고 싶지 않다면

♠ 내가 제시하는 가격이 reasonable하다는 근거를 댈 것 (친구가 얼마 줬다든지 책에서 이러저러하게 계산한 가격이라든지)

♠ 만족할만한 가격이면 당장 싸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할 것


등을 염두하시면 됩니다.

3) 중고차 구입시 유의 사항

중고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Used Car Price"라는 종류의 이름으로 된 책자를 구하거나 KBB (Kelly Blue Book)/Edmunds 등의 웹사이트를 이용해 대략의 차 시세를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중고차는 크게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그리고 개인으로 구입하는 경우로 나눠집니다

 자동차 딜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 딜러는 일반적으로 3,000불 이상의 차를 구비하고 있으며, 딜러의 Mechanic에 의해 구입되어 고쳐야 할 부분들은 고쳐서 팔기 때문에, 즉 한 번 걸러진 차들이므로, 아래의 경우보다는 약간 더 안전하나 상대적으로 비쌉니다. 딜러의 Warranty가 함께 따라오게 되며, 이 경우 CPO (Certified Pre-Owned)라고 불립니다.

 개인으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딜러를 통하는 것 보다는 더 싸게 구입할 수 있으나 차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Cragslist 또는 Ann Arbor News등의 광고를 참조하면 되며, 가끔 KSAG 웹사이트나 학교 커뮤니티 내의 게시판에 광고가 실리는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많은 돈을 지불할수록 고장 없고 좋은 차를 구입할 수 있으나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 바로 중고차입니다. 가능하면 여러가지 사항을 꼭 체크하여 예상치 못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합니다. 가능하면 파는 이유가 뚜렷한 차를 사며 특히 구입한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파는 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Mileage와 Cylinder 수

정상적인 Maintenance를 한 차라면 대개의 수명이 120,000 마일 정도입니다. 미국 자동차의 평균 주행거리는 12,000 mile/year 정도 이며, 출퇴근용 전용으로 사용한 차량의 평균 주행거리는 7,500 mile/year 로 봅니다.

 Make & Year

중고차의 경우는 통상 일제 차가 선호가 되는데, 이는 일제 차가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고 잔 고장이 적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일제 차의 중고차의 시세는 같은 급의 미제 차보다 높게 유지되는 편입니다. 다만 최근에 출시된 미제 차들 또한 잔고장도 적으면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또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Year와 Mileage는 서로 balance 되어 있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차의 Body와 실내의 청결도

Body와 실내를 청결하게 유지하는 Owner는 차를 조심스럽게 잘 관리할 확률이 높습니다.

 사고기록

Carfax.com등의 차량 이력 조회 시스템을 이용하면 차량의 사고 기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큰 사고가 있었던 차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Totaled 도는 Savalage 기록이 있는 차량은 보험 가입을 거부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후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나 경미한 사고의 경우 carfax에 기록되지 않으니 참고해야 합니다. 보통 가장 중요한 engine과 transmission 쪽이 다쳤던 차라면 구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Maintenance List

정기적인 Maintenance는 차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Maintenance List를 소유하고 계신다면 정기적으로 차량 점검을 받고 Oil Change를 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의 관리 상태를 위해 가급적 First Owner로부터 사는 것이 좋습니다.

 Highway 주행

꼭 Highway 주행을 해보고, 고속 주행시 진동이 적고 운전이 쾌적한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때 모든 Option들도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승은 되도록 오전에 하여, Engine이 가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동을 걸어 운전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밝은 날 햇빛 아래서 차량을 점검하면 Painting의 상태도 확실히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Inspection



꼭 마음에 들어 사고 싶을 때는 사기 전에 가까운 Mechanic에 가서 약간의 돈을 내고 체크를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문 차 수리점 보다는 가까운 Shell이나 Marathon 주유소의 body shop에 used car가 구입을 위한 inspection을 부탁하면 약 $50의 비용으로 문제점과 수리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3. 자동차 보험
자동차 보험은 의무조항으로, 차를 소유하려면 먼저 보험에 먼저 가입해야 합니다. 많은 종류의 보험회사가 존재하며, 대형 회사로는 AAA, State Farm, Progressive, Geico 등이 유명합니다.
1) 보험회사 비교 및 선택

AAA에는 여행에 필요한 각 지역의 지도와 소개책자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려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AAA Membership 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며, 때문에 AAA 보험과 관계없이 따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State Farm이 사고 경력이 적으면 AAA보다 보험료가 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회사의 보험료는 회사마다 차종, 금리, 본인 경력 등을 바탕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서, 어디가 싸다고 한마디로 말하기 힘들며, 심지어는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도 올해는 한 회사가 싸고 다음해는 다른 회사가 싼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언제라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고, 이미 지불한 보험료(premium)도 다시 환불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의 선택에는 큰 제한이 없습니다만, Coverage의 내용을 자신의 형편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AAA, State Farm 등의 대형 회사는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운전경력이 전혀 없고 나이도 어린경우 위의 대형 보험사로부터 모두 가입을 거부당하는 수가 있는데, 이 경우는 딜러가 소개해주는 소형 보험사와 일단계약을 하되, 2 - 3개월후 운전경력이 생긴 후에는 대형 보험회사로 옮길 것을 권장합니다. 이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대형 보험회사의 일 처리가 훨씬 매끄럽기 때문입니다.


 의무보험

→ Bodily Injury Liability:

상대방에게 입힌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이며 만약 소송이 있을 경우 소송비용으로도 지불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최소한 사람당 2만불, 사고당 4만불의 보험을 들어야 하며, 보통은 10만불 / 30만불의 보험에 가입합니다.

→ Property Damage Liability:

상대방 소유의 재산에 입힌 상해에 대해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보통 지불되지 않으며 타주에서의 사고에 대해 지불됩니다. 의무적으로 최소한 2만불의 보험을 들어야 하고, 시중의 차량 가격을 생각해 10만불이나 20만불정도는 드는 것이 좋습니다.

→ Property Protection Insurance:

주차된 차나 빌딩, 가로등 등 움직일 수 없는 자산에 대해 지불되는 보험입니다.

→ Personal Injury Protection:

본인의 사고로 인한 부상과 손상에 대해 지불되는 보험입니다. 한 집에 사는 가족들에게도 지불되며 동승자에게도 지불 됩니다. 본인 부담금(deductible)의 규모를 조정할 수 있으며, 본인에게 건강보험이 있는 경우 15% 가량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의료비는 일차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불되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나 건강 보험의 지불 한도를 넘은 항목에 대해서만 자동차 보험에서 지불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응급차 비용 등이 있습니다.

→ Allowable Expenses:

부상및 회복 재활 훈련등에 지급되며 제한은 없습니다.

→ Work Loss: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3년간 지불해 줍니다. 3년이 지나거나 수혜자가 사망시 지급은 중지됩니다.

→ Loss of Services Expenses:

직업이 없는 경우 수혜자나 수혜자의 가족을 위해 하루에 20불 씩 지불됩니다.


 선택보험

→ Collision Insurance:

본인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 지급되며, 본인 차량이 전파되었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 차량 전파의 기준은 보통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75 % 이상이나 70 % 정도인 경우입니다. 이 경우 중고차 가격을 지불해 주는데, 생각보다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어 더 좋은 차를 살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Regular Collision 이나 Broadened Collision 을 500불 공제액 있게 드는 것이 좋습니다. Loan 을 받아서 차를 사는 경우에는 Regular Collision / Broadened Collision을 앞과 같이 요구합니다.

Collision Insurance는 크게 No / Limited / Regualr / Broadended로 구분됩니다. No Collision Insurance의 경우 자차 수리비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하며 사고에 대해서 본인 잘못이 적을 경우 가해자에게서 500불 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타주에선 상대방의 보험회사에서 자차 손상에 대해 제한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Limited Collision Coverage의 경우 본인의 잘못이 50%가 넘지 않은 경우에만 수리비가 지불되며, deductible을 두어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Regular Collision Coverage는 본인 차량에 대해 잘못에 관계없이 deductible을 뺀 액수만큼 본인또는 정비소에 지불되며, 본인 잘못이 50 % 가 넘지 않는 경우엔 500불 까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콜로라도주 밖에서도 적용됩니다. Broadened Collision Coverage는 본인 차량에 대해 본인의 잘못이 50 % 가 넘지 않는 경우 전액 수리비 및 전파시 차량가액이 지불되는 옵션입니다. 만약 본인 잘못이 클 경우엔 deductible을 뺀 금액만큼만 지불됩니다. 예를 들어 Meijer 나 Kroger등지에서 범퍼나 펜더등을 살짝 받쳤는데 누구의 잘못인지 모르는 경우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 수리비가 600불에서 1000불 정도가 부담되지만 Broadened Collision Coverage의 경우 경찰 보고서 없이 전액이 지불되므로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그렇지만 Broadened의 경우 보험료는 Regular Collision에 비해 6개월에 100불 정도 더 부담을 해야 합니다.

→ Comprehensive Insurance:

본인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동안에 차 이외의 것에 의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화재, 도난, 지진 등의 피해해 해당됩니다. 콜로라도는 겨울동안 많은 눈으로 인하여 도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아 작은 돌등이 차에 튈 수 있으므로 100불 deductible 정도의 옵션으로 드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유리창을 고치는데는 50 불, 교체시에는 100 불 deductible을 뺀 수리비를 지불해줍니다.

→ Emergency Road Service:

사고등의 이유로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service call 및 견인에 대해 지불됩니다. 휘발유가 없을 경우 열쇠를 잃어버리거나 차안에 놔두었을때도 service call에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먼저 지불하고 보험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해도 됩니다.

→ Car Rental and Travel Expenses:

차량 사고 및 점검으로 차량을 이용할 수 없을 경우, 차량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루에 약 25 불 혹은 50불 씩 최대 30 일 까지 지불됩니다. 사고 지점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에이라면 숙비 및 식비에 대해서도 지불 가능합니다.

→ Limited Property Damage Liability:

사고에 대해 본인 잘못이 클 경우 500 불 내의 소액소송이나 claim에 대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 Additional Work Loss:

의무 보험의 Work Loss 조항에 에 추가되는 조항으로, 지금 금액이 1000 불 씩 추가로 지불되며 총 5년까지 지불해준다. 본인 월급이 6천 불이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하기 전에 잘 고려하여야 합니다.

→ Uninsured Motor Vehicle:

상대방이 타인에 대한 보험이 없을 경우나 뺑소니 사고를 당했을 경우 운전자의 신체 부상에 대해 보험금이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 Death, Dismemberment and Loss of Sight:

차량 사고로 인한 신체 특위 부위의 손상이나 사망에 대해 지불되는 보험입니다.

4. 자동차 정비

1) 자동차 유지 (Maintenance)

자동차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행할 수 있는 자동차 유지는 엔진오일 교환, 적시 Tune Up, 그리고 Tire 점검 등에 불과합니다. 전문가에 의하면 적절한 유지 관리는 자동차의 수명을 연장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뿐만 아니라 고장 예방에도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 교환

엔진 오일은 실린더에 들어있는 윤활유를 뜻하는 것으로, 정기적으로 교환이 필요합니다. 보통은 교환 후 3개월이 지났거나 3,000 마일을 주행한 경우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엔진 오일의 교환은 개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엔진 오일 교환 센터에서 대개 ~ $25 정도로 교환을 도맡아 줍니다. 엔진 오일이 차체 내에서 연소되는 중고 자동차가 많이 있으므로 개개인의 자동차의 자체 연소 정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배기구에서 하얀 연기가 나는 경우에는 엔진 오일을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Tune Up

Tune Up이란 각 실린더의 폭발 간격을 조정하여 주는 것을 말하지만 일반적으로 점화 플러그를 갈아 주는 것을 말합니다. Complete turn up도 존재하며, 이는 점화 플러그, ignition wire, ignition coil, ignition cap, fuel filter 및 air filter 등을 모두 갈아주는 서비스로 가격은 정비소마다 다르나 보통 $200 에서 $ 400 불 정도가 소요됩니다. 점화 플러그의 경우 일반적으로 1년에 1번 또는 약 15,000 - 20,000 마일 정도에 1번 정도 갈아주면 좋습니다. Complete Tune Up은 80000 마일마다 보통 한번 해주며,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하게 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트랜스미션 오일 점검

트랜스미션 오일은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으며, 약 15,000 - 25,000 마다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오일 교환 방법에 따라 약 $50 - $150 불정도가 소요됩니다. 엔진 오일과 달리 트랜스미션 오일은 반드시 차량에 지정된 오일을 사용해야 하기 ?문에 교환 전 자동차 메뉴얼에 제시된 트랜스미션 오일의 종류를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타이어 점검

약 7500 마일을 전후하여 상태를 보아 앞뒤 타이어를 교환하여야 합니다. 여름철에 장거리 여행 시엔 압력을 약간 느슨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브레이크 점검



브레이크를 밟을 때 너무 깊숙히 들어가거나 푹신한 느낌이 들 때, 혹은 긁히는 소리가 날 때는 즉시 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앞쪽 브레이크 패드의 경우는 보통 2만 마일 마다 한번씩 갈아 주는 것이 좋고 가격은 $80에서 $120 정도가 소요됩니다.
5. 교통사고

1) 사고 발생시

미국과 같이 직접 운전을 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움직일 수 있으면 내려서 “Are you OK? Anybody hurt?”정도를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이 잘못했을 경우라도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먼저 꺼내시면 안됩니다.

다음은 경찰을 부르고 경찰이 올때까지 차안에서 대기하셔야 합니다. 경찰이 오면 등록증, 보험 증서(certification of insurance), 운전면허증을 준비해서 경찰에게 주고 상황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문서는 updated된 것이어야 하며, 차량등록비를 내지 않았을 경우나 보험이 끝났을 경우엔 ticket및 구류가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동승자에게도 신분증을 요구하므로 항상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이 보고서 작성을 마친 후 명함에 보고서 번호를 적어서 제출한 서류들과 같이 전해 줄 것입니다. 이를 잘 받은 다음 사고 장소에서 이동하면 상황은 종료되며, 빠른 시일내에 insurance agent한테 연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상태라면 바로 보험회사나 emergency service에 연락해서 차를 어디로 견인하라고 하고 근처에서 rent car를 하거나, 지인께 ride를 부탁드리십시오.

상대방이 음주라 의심될때는 경찰에 꼭 얘기해서 기록을 남겨두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이 판단해서 더 잘못한 사람에게는 ticket을 발부합니다. 본인이 받았을 티켓을 받았을 경우 나중에 법정에 출두하거나 서면으로 인지서를 보내 판사가 벌금을 물리니 그때 벌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신용카드, 현금, money order로 법정옆에 있는 납부소에 바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부상자 확인

상대방이 부상을 입었다고 해서 함부로 돕는 경우 오히려 부상을 악화시킬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앰뷸런스를 부르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 스스로 사고 당시 별 증상이 없다 하셔도 그 어느 누구에게도 No Injury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교통 사고로 입은 상해는 몇 시간 후, 혹은 며칠 후에 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 사고 당일 전문의에게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빠른 치료와 후일 보상을 청구하는데도 유리합니다.

 사고 현장의 보존

사고 현장에서 차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이 누구의 과실인가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넷을 열어놓고 Hazard(깜박이)를 켜 둠으로써 후방의 차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돌 사고일 경우엔 차를 옮겨도 무방하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목격자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 확보

사고 현장에서 차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는 사고 현장이 누구의 과실인가를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넷을 열어놓고 Hazard(깜박이)를 켜 둠으로써 후방의 차량에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추돌 사고일 경우엔 차를 옮겨도 무방하나 만약의 경우를 위해 목격자를 확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소환 및 경찰보고서

경찰보고서로 상대방의 정보와 과실 여부의 판가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보고서 번호를 꼭 받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에게 경찰 보고서 자체를 보여주지는 않으나 명함을 건네 줄 때 보통 보고서 번호를 같이 적어 건내줍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 연락할 때 이 명함에 있는 정보만 알려주면 됩니다.

 정보 교환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름및 연락처를 물어보는 것은 무방하나 운전 면허증을 요구하실 수는 없습니다. 차량 번호, 차종, 색깔 등을 기록해 두는 것도 괜찮지만 이같은 정보 경찰 보고서에 다 기록되어 있으므로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정보를 요구하시면 상대방의 주소, 이름 및 연락처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 시

경미한 사고이고 부상자도 없으며 경찰이 오지 않은 경우엔 인적사항, 보험번호, 차량번호, 차종, 연식, 보험회사, 사고위치, 사고시간 등을 적어 두셔야 합니다. 명확하게 잘못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되도록이면 경찰을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운전 면허증은 요구할 수 없지만, 상대방이 혹시 건네준다면 운전면허번호까지 적어 두십시오. 다만 상대방이 면허증을 요구했을 경우, ID 도용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대 건내 주시면 안됩니다. 다만 차 등록증및 보험증서는 교환해서 적어둘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하시고 서명을 받아 두셔야 합니다. 이때 목격자의 진술서와 서명도 받아 두십시오. 나머지는 절차는 보험회사를 통해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2) 사고 후 처리 사항

 보험회사에 보고

보험 대리인, 또는 보험 회사의 Claim Department에 사고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차가 운행 가능한 경우, Claim Department로 직접 차를 가져가서 사고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 회사와 연계가 되어 있는 Body Shop에서 직접 사고 확인 등을 하여 보험 회사에 알리게 되는데, 이때 사고 부위 근처의 door dent및 stone chip은 견적서에 포함시킬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조항에 Rent Car Coverage가 있는 경우 잘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경미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도 그대로 진술하지 말고 며칠을 기다리시는 편이 좋습니다. 사고 확인 후 보험회사에서 Claim Number를 주니 잘 적어두셔야 합니다.

 차량 수리

차량의 외부 수리는 Body Shop이라고 불리는 정비소에서 수리를 받게 됩니다. 이 Body shop을 정할때는 Body shop의 전문 수리 차종, 수리를 대기하는 차량의 수, Shuttle Service의 유무, deductible 만큼의 흥정 여부, 그리고 사고 부위 근처의 door dent와 stone chip등의 무상 수리 여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오래된 경에는 보험사에서 remanufactured part를 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혹시 dealer part를 쓰고 싶으신 경우 그 차액만 본인이 지급하시면 됩니다. 자기 잘못이 크지 않을 경우엔 새것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Body Shop에 차를 맡긴 후 차를 Rent를 하는 경우 Enterprise Car Rent등의 회사에서는 에서는 Rent Car를 Body Shop으로 직접 배달을 해주기도 하므로 이를 미리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 수리가 끝난 후에는 deductible을 지불하시고 차량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모든 기계가 정상으로 작동하는지, 에어컨도 정상이고 모든 오일 레벨이 정상인지 등을 꼼꼼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도색상태며 이음새 상태를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으며, 약속한 stone chip 및 door dent 들도 모두 없어졌는지 꼭 확인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새로 도색을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만약 거절한다면 complain을 거실 수 있으며, 이 경우 다른 check을 주거나 보험회사가 직접 정비소에 연락하여 해결해 주게 됩니다.


7. 렌트카/라이드셰어

현재 미국에는 전통적인 렌트카 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라이드셰어 서비스가 성업중입니다. 전통적인 렌트카 서비스는 짧게는 하루에서 길게는 수주일까지 차량을 대여하여 장거리운전 및 자가용 대용으로 사용하는데 유용하며, Zipcar로 대표되는 Car Sharing 서비스는 짧게는 한시간에서 길게는 며칠의 시간 동안 차를 빌려 시내나 근교의 간단한 일을 보고 돌아오는데 유리하며, Uber나 Lift로 대표되는 private ride / rideshare 프로그램은 한국의 콜택시 서비스와 비슷하게 장/단거리의 편도 이동에 적합합니다.


1) 렌트카

 렌트카 예약

렌트카 예약은 보통 Expedia, Kayak등이나 개별 렌트카 회사의 웹사이트 또는 전화를 통해 원하는 차량을 미리 예약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지며, 당일에 직접 지점으로 가 차를 Pickup하시게 됩니다. 만약 예약을 하지 않고 직접 지점으로 가시게 되면 원하는 종류의 차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렌트카를 예약하는데는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가 필요하며 현금은 대부분 받지 않습니다. 운전면허증 대신 여권과 국제 운전면허증으로도 렌트가 가능하며, 한국에서 발급받은 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등의 카드도 사용 가능합니다.

 승용차 렌트카 업체

승용차를 위한 렌트카 업체에는 크게 Budget, National Car, Hertz, Avis 그리고 Enterprise등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잘 알려진 Hertz의 경우 렌트비용이 비싸 학생들이 이용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편입니다.

자동차의 종류로는 차량 크기에 따라 Compact, Intermediate, Premium, SUV, Van 등으로 나뉘며, Compact의 경우 소형 2 Door, Intermediate는 좀 작은 4 Door, Premium은 중형 승용차 정도를 의미합니다. 보통 웹사이트에서 대표 차종을 함께 설명하니 이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렌트는 짧게는 시간단위로 이루어지며, 가격은 차종에 따라 하루 30 불 미만에서 100불 까지 변동의 폭이 큰 편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 렌트에는 마일리지(운전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사용) 트럭 렌트

이사나 가구 쇼핑을 위해 차량을 빌린다면 트럭 전문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Penske 또는 U-haul 등의 회사가 있으며, Budget에서도 트럭을 대여하실 수 있습니다다. 대부분의 트럭 전문 업체는 이사용 물품(박스, 천, 핸드트럭 등)을 추가비용을 받고 제공하니 필요하신 경우 예약시 혹은 지점 방문시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사용 트럭의 경우 마일당 1불 정도에 해당하는 마일리지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차량 보험

차량을 대여하시는데 필요한 차량 보험의 경우 되도록 구입하시는 것이 좋으며 몇몇 회사에서는 의무사항으로 선택하시게 됩니다. 특히 Liability는 꼭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는 렌트카 차량 사고시 Liability를 구입하지 않았다면, 수리비 전액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기 차량에 대한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보험에 렌트카에 대한 옵션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험 옵션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Visa사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렌트하는 경우, Visa 에서 collision damage waiver를 제공하므로 이 보험을 구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Visa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Zipcar

Zipcar는 시간 단위로 차량을 렌트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보통 2-3대의 Zipcar 소유 차량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학교 주차장, 공용 주차장이나 Parking Structure에 주차되어 있으며, 이용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고, 예약된 시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고, 마지막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이용을 마치고 원래 자리에 차를 다시 주차하면 되는 매우 간단한 방식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다른 렌트카 서비스와는 달리 차량을 시내에서 간편하게 빌려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Secretary of State 방문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곳의 간단한 업무를 처리하거나, 장을 보거나, 혹은 짧은 일정으로 근교를 여행하는데 효율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입니다.

서비스의 요금은 차량 종류와 예약 시간에 따라 다르지만 평일 오후 기준으로 시간당 $7.50-10.00로 최소 1시간에서 최대 4일까지 차량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차랑 대여비에는 가솔린과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어 이용료와 약간의 주 세금을 포함한 금액만이 매 예약 마다 신용카드를 통해 부과됩니다. 하루 최대 이동거리는 180 마일로 제한되며 180 마일 이후에는 매 마일마다 $0.45불이 추가되는 방식으로 추가 요금이 적용됩니다.


 Zipcar 회원 가입

Zipcar는 회원제로 운영되며, 회원 가입을 위해서는 1년 이상의 운전 경력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운전 경력 증명을 위해서는 보통은 발급일이 1년 이상 지난 미국운전면허증을 제시하면 되나, 미국에서의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는 한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과 함께 영문 운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제 운전면허증과 영문운전경력증명서는 가까운 경찰서교통민원실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한국에서 직접 발급받지 못한 경우 민원24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인인증서와 PC에 설치된 프린터가 필요하니 가능하면 한국에서 먼저 발급을 받으시고 오시기를 추천합니다.


 Zipcar 이용

Zipcar는 예약제로 운영됩니다. 먼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나 웹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차량을 예약한 다음 예약한 차량이 주차된 장소에서 차량의 카드리더에 자신의 카드(Zip card)를 인식시켜 대여를 시작하며, 예약된 시간이 끝나기 전에 차량의 원래 자리에 차량을 주차한 다음 놓고 마지막으로 Zip card 스캔을 하여 차량을 반납하면 대여가 완료됩니다.


3) Uber & Lift

현재 한국에도 서비스를 확장한 Uber와 Lift는 미국의 대표적인 Rideshare서비스들입니다. 한국의 콜택시 서비스와 비슷한 이 서비스들은 운전자들이 상업차량이 아닌 개인 소유의 차량을 이용하여 라이드를 제공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간단하게 회원가입을 한 후 동일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차량을 호출하면 됩니다. Referral과 limited special promotion등의 다양한 할인 행사가 있으니 참고하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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